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신용을 쌓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이 모든 분에게 적합한 선택은 아닙니다.
은퇴 연령에 이른 분들 중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파산 신청에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 비용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채권자(Creditor)가 추심(Collection)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판결 면제자(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추심 과정에서 유치권(Lien)이 설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해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순위 유치권인 모기지를 모두 상환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차량이 있다면 차량에도 강제 집행(Writ of Execution)을 걸 수 있으나, 자산 가치(Equity)가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굳이 차압하여 매각하는 수고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판결 면제자분들이 겪는 상당한 불편함과 불안함 등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급히 찾아오시는 분들을 가끔 뵙게 됩니다. 법적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받거나 인편으로 전달받고 놀라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빚이 많지 않고 소득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낮아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등에 의존하며 채권자가 가져갈 재산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심에서 면제되는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는 SSI나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 같은 정부 혜택은 연방법에 따라 채권자가 손댈 수 없는 소득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는 파산을 할 만큼 빚이 많지 않고 이미 은퇴하여 소득과 재산이 없는데도, 과거 생활비로 쓴 카드 빚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채권자의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업이 어려워 문을 닫았으나 당시의 실패로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비용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채권자 변호사의 서류를 무시하다가 보안관(Sheriff)에게 연락을 받고서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도 계십니다. 소송을 통해 금전 판결(Money Judgment)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보 소환장(Information Subpoena)'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를 작성해 보내지 않으면 뉴저지주의 경우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보안관에 의해 강제로 출두하여 작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나 채권자 변호사의 서류를 받고 대처 방법을 몰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은행에 큰돈이 없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어 잔액을 채권자에게 빼앗기는 경우에도 급히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한편, 파산을 결정하시면서도 본인이 쓴 빚이라는 점 때문에 도덕적 부채감과 압박을 느끼며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파산법이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의 법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파산법의 근본 취지는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한 가정불화나 폭력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법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채권자의 끊임없는 전화나 법적 독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불안감이 증폭된다면,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파산에는 챕터 7(Ch 7)과 챕터 13(Ch 13)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챕터 7을 통해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으며, 비용도 챕터 13에 비해 저렴합니다. 개인이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 지불하는 접수 비용을 면제(Waive)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일에 걸쳐 할부로 지불할 수도 있으며, 이조차 힘들거나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미만임을 증명한다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권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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