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영주권 신청의 문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연방 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정책 메모랜덤(PM-602-0199)에 따르면, 그동안 자격 요건만 갖추면 관행적으로 승인되던 미국 내 신분 조정(AOS) 절차가 이제는 행정 재량에 의한 특별 구제로 전면 재정의되었다. 즉,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 더 이상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허락되는 예외적 조치로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애타게 기다리던 수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코리안 드림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심사관의 포괄적인 재량권 강화다. 과거에는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난히 영주권이 발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자가 왜 반드시 미국 내에서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비자 기간 초과 체류나 무허가 취업 같은 부정적 요소가 엄격하게 다뤄진다. 반면 미국 내 시민권자 가족의 존재, 성실한 납세 기록, 지역사회 기여도 등은 긍정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들은 입국 당시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의심받게 되어 기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들의 경우다. 이들은 법적으로 이중 의도가 허용되는 비자 특성상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들 역시 재량적 심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현재 비자 유효 기간을 엄격히 유지하고 세금 신고 등의 법적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소한 서류 누락이나 과거의 가벼운 신분 위반 이력조차도 이제는 치명적인 거절 사유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새 심사 기준이 이미 서류를 접수하고 대기 중인 기존 신청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민국이 심사관에게 사건을 배정하는 시점부터 즉각적으로 새로운 잣대가 들이밀어진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현재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절대 섣불리 신청을 취하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대신 추가 서류 요청이나 까다로운 심층 면접에 대비해 미국 내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안감에 휩싸여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체류 기록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구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