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간혹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유산 상속 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직접 작성하거나 저비용으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유산을 자녀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산을 자녀가 직접 받게 되면 그 자산은 채권자들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둘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을 상속받으면 자녀들이 쉽게 돈을 낭비할 위험이 큽니다. 셋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자산 관리인을 임명하게 됩니다. 관리자는 남겨진 자산의 운용과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데, 본인이 미리 관리자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법원이 임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언장(Will)만 작성하여 유산을 한꺼번에 남기는 것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자산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유산을 자녀에게 직접 한 번에 주지 않고 계획적으로 남겨주는 방법이 바로 '신탁(Trust)'입니다.
신탁을 설정할 때는 수혜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할 사람인 수탁자(Trustee)를 선택합니다. 수탁자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넘어갈 유산을 채권자의 추심이나 자녀의 관리 실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화하여 대비하는 것이 신탁의 핵심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탁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유산을 직접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 사후에 법원은 자산 관리인(Conservator)이나 수탁자를 임명합니다. 이때 신탁이 없다면 법원이 임의로 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원치 않는 사람이 선택될 수 있고, 전문 수탁자가 선임될 경우 고가의 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상속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지정한 수탁자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산을 완전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큰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자녀가 자산을 탕진할 위험을 높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책임감 있게 교육받았더라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소송, 이혼, 사업 위기 등 재정적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산이 미성년 자녀나 사회 초년생에게 한꺼번에 맡겨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탁을 설립하여 자산을 넣어두면, 설정한 관리자를 통해 자산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신탁을 만들어 놓되 이를 단순히 나이별로만 분배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세, 30세, 35세에 일정 비율씩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질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인생의 위기는 나이를 가려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로 자산이 이전되는 순간 보호막은 사라지므로,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유산을 보호받으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탁을 설계해야 합니다.
신탁을 통해 남겨진 가족이 유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신탁의 이름으로 보유되는 기간 동안에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자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탁은 재산이 많아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려줄 재산이 있는 누구라도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잊어버리는 실수는 보험이나 연금의 수혜자 지정을 유산 계획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금이나 연금이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두면 이 역시 보호막 없이 자산이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모든 보험금과 퇴직 연금 계좌의 수혜자를 신탁으로 변경하여 신탁 안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수혜자 지정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사별이나 이혼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혼란이 생기거나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탁 계획을 잘 세웠어도 이런 세부 사항에서 실수가 나오면 전체 자산 보호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유산 계획이 의도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모든 자산을 검토하여 보유 계정이 신탁 이름이나 계획된 방법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자산 목록을 관리하고, 본인의 자산이 신탁 명의로 적절히 업데이트되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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