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미국 내에서 선도적으로 키와 몸무게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주 상원은 개인의 신체적 조건인 신장과 체중을 차별 금지 항목에 새롭게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주 하원 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하원 본회의를 거쳐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공식적인 법률로 발효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제정된다면, 뉴저지주는 미국 전체에서 체중 기반의 편견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하는 소수의 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외모가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입법을 주도한 머서 카운티(Mercer County) 출신의 앤드루 즈위커(Andrew Zwicker) 주 상원의원은 지난 수차례의 입법 회기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근로자들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승진 누락이나 임금 격차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며, 직장 내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즈위커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 성과와는 무관함에도 많은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기존의 뉴저지주 차별금지법은 신장과 체중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전면 수정된다. 다만, 특정 직업의 특성상 특정한 키나 몸무게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진정한 직업적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현실성을 높였다. 현재 뉴저지주의 현행법은 고용, 주거, 공공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혼인 상태,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신체적 조건이 추가됨으로써, 주 정부는 더욱 포괄적인 인권 보호망을 구축하여 모든 주민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전역을 살펴보면, 체중이나 신장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시간주의 경우 지난 1976년에 제정된 엘리엇-라슨 민권법(Elliott-Larsen Civil Rights Act)을 통해 미국에서 유일하게 오랜 기간 동안 체중 차별을 금지해 온 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