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계획은 죽음을 연상시키고 불편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준비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상속을 맞이하거나 잘못된 계획을 세워두면, 남겨진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비용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산 상속 계획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산 상속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하면 법원이 자산 상속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은 해당 주의 '무유언 승계 상속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 순위이며 그다음으로 가까운 혈족이 순위를 차지합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인 경우 자산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돌아가며, 생존한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으면 먼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재산이나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정리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해당 자산은 정부로 귀속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관 중인 미청구 자산(Unclaimed Property)은 약 56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무유언 승계 상속법은 혈족에게만 적용되므로, 아무리 오래 함께한 동거인이라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친한 친구나 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첫 남편과 사별한 후 혼인 신고 없이 오랫동안 함께 산 동거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이 사망하면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한집에 살았더라도 재산은 친자녀들에게 승계되므로, 자녀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 집에서조차 계속 거주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사망하면 남은 자녀나 친족들이 재산권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의사 결정 불능(Incapacity) 상태가 되었을 때 의료 문제를 놓고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상속 계획이 없다면 고인의 뜻을 어떻게 받들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2. 유언장만 있는 경우
은퇴한 어르신들 중에는 유언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언장은 유산 계획의 기본으로 사망 시 자산의 향방을 보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유언 검인(Probate): 유언장을 집행하려면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대중에 공개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법적 소송 등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의사 결정 불능 상태 보호 불가: 유언장만으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코마 상태 등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보호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 적용 범위의 제한: 유언장은 공동 소유 자산이나 생명보험, 401(k)와 같이 수혜자가 지정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 관리 지침 부재: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후견인 지정 문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명할 때, 원치 않는 사람이 지정되는 것을 완전히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장만으로는 자산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Living Will), 의료 위임장(Health Care Proxy) 등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결정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인의 건강 관리 및 생의 마감 방식에 대한 의사를 명시하는 서류들입니다. 유언장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전까지의 여러 결정과 대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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