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법 회기가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주의회에서 고용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노동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 및 수유와 관련된 새로운 보호 조치를 비롯해 가족 휴가와 병가 확대, 차별 금지법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이 법안들은 향후 기업 운영에 새로운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근로자 보호 강화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애도의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출산 후 임신 관련 임시 장애 휴가 혜택을 기존 6주에서 8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모든 고용주가 매년 최대 20시간의 유급 산전 휴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휴가는 임신 중 신체검사나 의료 절차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기밀 의료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유 중인 직원을 위한 편의 제공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직원이 원하는 기간 동안 수유를 위한 적절한 휴식 시간과 업무 일정 조정을 제공해야 하며, 화장실이 아닌 외부의 간섭이 없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18년에 제정된 유급 병가법의 적용 범위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단체 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는 일부 건설업 종사자들이 제외되었으나, 협약이 개정될 경우 이들에게도 유급 병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차별 금지법의 보호 대상과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키나 몸무게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월경이나 폐경 증상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턴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종교적 예외를 제외한 여성 피임약 구매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공중 보건 비상사태 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가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과, 직원의 교육비 상환 의무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 발의되었다. 고용주가 예비 고용주에게 직원의 인사 정보를 선의로 제공할 경우 민사 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주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입법 회기는 올해 말까지 이어지며, 발의된 법안들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기업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의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