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에서 사립학교가 학생의 징계 기록을 다른 학교와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새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립학교는 학생이 전학할 경우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 이력을 새 학교에 전달해야 하지만, 사립학교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사립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과거 기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학교 입장에서는 해당 학생의 이전 행동 패턴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입학을 승인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정보 격차가 학생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괴롭힘이나 폭력, 약물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아무런 기록 없이 새로운 학교 환경에 들어가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과거 사립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기록 없이 인근 학교로 옮긴 뒤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 기록을 관리하고, 학생이 전학할 때 이를 새 학교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학과 퇴학 처분 사유, 처분 기간, 관련 상담 여부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학교 간 정보 공유 체계의 허점을 메우고,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징계 기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공유될 경우 학생의 재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징계 기록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달할지에 대한 세부 규정도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는 공립과 사립을 아우르는 통합된 학생 징계 기록 관리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학부모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전학 온 학생의 배경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기존 시스템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교가 최소한의 배경 정보를 파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 의회는 이번 학기 내 관련 청문회를 열어 법안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수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