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록스버리(Roxbury)에 추진되던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중단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시설과 주변 지역사회에 대한 적법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앤디 김(Andy Kim)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일시 중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국토안보부가 적법한 법적 검토 없이 절차를 서둘렀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록스버리 주민들은 이 거대한 구금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연방 당국이 뉴저지에 잘못된 이민 정책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록스버리의 한 창고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사안이 판사 앞으로 넘어가기 직전 양측이 공동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연방정부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 절차는 완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는 사업 전면 차단을 추진해온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는 부분적인 승리로 평가된다.
당초 계획은 연면적 47만 평방피트(약 1만 3,200평) 규모의 구금시설을 다음 달부터 곧바로 가동하는 것이었다. 최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우려가 컸다.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와 제니퍼 데번포트(Jennifer Davenport) 법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그동안 연방정부에 구금시설 건설의 속도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이 공공 안전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는 피해만 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환경 오염 가능성, 주민 안전 위협, 그리고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일정 등을 문제 삼아왔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 상하수도, 응급 대응 체계 등 기반시설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근 학교와 주거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번 일시 중단으로 뉴저지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법적 대응을 준비할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될 경우 연방정부가 일정 자체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연방 차원의 이민 정책이 지역사회와 충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록스버리 구금시설 문제는 앞으로도 뉴저지의 주요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민 반발과 주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향후 연방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