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파격적인 세금 환급 법안이 추진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고물가 현상으로 식료품 가격과 반려동물 양육비가 급등하며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은 반려동물 양육 필수 비용을 보전받아 가계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 하원에 발의된 법안(Assembly Bill No. 4995)의 핵심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연간 최대 900달러의 총소득세(gross income tax)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사료나 장난감 등 일상적인 양육 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3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600달러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현대 사회의 인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철저한 증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납세자는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반려동물을 실제로 소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상 용품 구매나 병원 진료 등에 지출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일상 비용의 범위는 넓다. 사료, 이동장, 목줄, 배변 상자 및 모래, 하네스, 목걸이, 미용 용품, 장난감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필수품이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동물병원 진료비 역시 보호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항목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연례 건강검진 비용부터 처방 약품,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응급 치료,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이 모두 공제 대상이다. 최근 반려동물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진료를 포기하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7일 알렉스 사우이키(Alex Sauickie) 주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법안이 주 의회를 넘어 최종 승인될 경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실제 세금 공제 혜택은 법안 제정 다음 해의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면, 주민들은 내년도 세금 신고 기간부터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가계에 이 법안이 확실한 경제적 위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