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의 종류는 주로 '챕터 7(Chapter 7)'과 '챕터 13(Chapter 13)'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챕터 13을 신청하게 되고, 수입이 일정 적정선 이하일 때는 챕터 7을 파일하게 됩니다. 수입의 종류를 분류하고 자격을 결정하는 과정은 수입 테스트(Means Test)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챕터 13은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Payment Plan)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밀린 빚 중 적정 금액을 나누어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챕터 13의 장점은 수입이 많은 분이라도 관리가 불가능한 여러 가지 빚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파산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레딧 리포트(Credit Report)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어디에 어떤 부채가 숨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집으로 배달되는 고지서(Bill)만으로는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는 본인의 모든 빚을 한눈에 보여주므로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빚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는 세 곳의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모든 정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세 군데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리포트에서 누락된 내용이 다른 리포트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리포트는 웹사이트(https://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이 리포트와 본인이 받은 고지서들을 함께 검토하면 모든 부채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채 정리 후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신용 상담(Credit Counseling)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어로도 제공되어 비교적 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파산 전에는 본인 재산의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켈리 블루 북(Kelley Blue Book)'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모델, 주행 거리 등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인터넷을 통해 대략적인 현 시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보유한 자산의 현금 가치를 미리 측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서류들 외에 지난 6개월간의 소득과 생활비 지출 등을 정리하여 파산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한 달 후 '341 미팅(341 Hearing)'이라 불리는 채권자 회의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파산 법원이 지명한 파산 관재인(Trustee)을 만나게 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 관재인은 세금 보고서, 지난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자동차 소유권(Title), 주택 저당권 설정서(Mortgage Statement)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회의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파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41 미팅에 참석하기 전에는 본인이 제출한 파산 신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관재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나 자산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파산을 문제없이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회의 참석 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소셜 보안 카드(Social Security Card)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지참하지 못했다면 추후 관재인에게 보낼 수는 있으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가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341 미팅 이후에는 '재무 관리 교육(Financial Management Course)'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 역시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하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Certificate)을 파산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로부터 2~3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책 결정(Final Decree)을 받으면 파산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변호사
201-461-238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