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ANCHOR 혜택 지급이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됐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주 세무국(NJ Division of Taxation)에 따르면 올해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1월 2일이다.
지급은 신청 접수 순서대로 이뤄지는 순차 지급 방식이다. 일찍 신청할수록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며, 주 세무국은 통상 신청 후 90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혜택 금액은 2025년 NJ-1040 신고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주택 소유자는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 1,500달러, 15만1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면 1,000달러를 받는다.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입자는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2025년 말 기준 만 64세 이하는 450달러, 65세 이상은 250달러가 추가된 700달러를 받는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받는 혜택 총액은 해당 주택에 낸 재산세 총액을 넘을 수 없으며, 이 상한선에는 시니어 프리즈와 Stay NJ 등 다른 재산세 경감 혜택도 함께 포함된다.
ANCHOR는 과거 Homestead Benefit을 대체해 도입된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이다.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10월 1일 기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자격이 주어지며 콘도와 협동조합 거주자도 포함되지만, 별장이나 임대 주택, 4세대를 초과하는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부는 지난 8월 10일 만 65세 미만이면서 사회보장 장애나 철도퇴직 장애 급여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와 모든 연령의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신청을 처리하고 ANCHOR 혜택 확인서를 발송했다. 계좌 정보 변경이나 종이 수표 요청,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9월 15일까지 처리해야 했으며, 기한을 넘긴 경우 지난해 받았던 계좌로 그대로 입금된다.
반면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회보장 장애, 철도퇴직 장애 급여를 받는 주택 소유자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다. 이들은 통합 신청서 PAS-1을 재산세 혜택 신청 사이트(propertytaxreliefapp.nj.gov)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11월 2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올해부터는 ID나 PIN 번호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ID.me로 본인 확인을 거친다. 자동 신청 대상이 아닌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의 카운티·지자체 코드, 블록·로트 번호, 재산세 고지서상 세액, NJ-1040 소득 금액이 필요하며, 사망한 배우자나 가족을 대신해 신청할 때는 사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급 상태는 주 세무국 확인 페이지(propertytaxreliefstatus.nj.gov)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잘못 받은 수표는 트렌턴에 있는 주 세무국 사서함으로 반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