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납세자들의 재정 계획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세금 감면 혜택을 영구화하고 새로운 공제 항목을 도입해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산세와 주 소득세 부담이 큰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번 세법 변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납세자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들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해야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먼저 팁 소득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새로운 공제 혜택이 신설되었다.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연방 과세 대상 소득에서 최대 2만 5천 달러의 팁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하지만 팁 소득은 여전히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은 그대로 부과된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최대 1만 2천5백 달러까지 연방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혜택 역시 연방 소득세만 줄여줄 뿐 급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소득자의 경우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화는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의 상향이다. 과거 2018년부터 1만 달러로 제한되었던 공제 한도가 2026년부터 4만 4백 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재산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그동안 한도 제한으로 인해 큰 세금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더 많은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연방 과세 대상 소득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혜택은 조정 총소득이 50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점진적으로 축소 적용된다.
은퇴 자금 및 자녀 저축과 관련된 규정도 새롭게 개편되었다. 2026년부터 50세 이상이면서 전년도 소득이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401(k) 추가 납입금을 전통적인 세전 계좌가 아닌 로스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당장의 세금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향후 투자 수익과 인출 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2025년에서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위한 새로운 저축 계좌도 도입된다.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는 연방 정부가 1천 달러를 입금해주며 가족들은 세후 연간 최대 5천 달러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 계좌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전통적인 개인은퇴계좌로 전환되며 학자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만료 예정이었던 다수의 세금 규정이 영구화되면서 납세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2026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변경된 세법이 개인의 재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대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