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이 다가오면서 뉴저지 주택 소유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바로 2분기 재산세(Property Tax) 납부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끝나 집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날짜만큼은 편하지 않다. 모기지 상환 중에는 월 납입금에 재산세가 함께 포함되는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지만, 대출을 다 갚은 뒤에는 집주인이 직접 수천 달러 단위의 수표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7월에 날아오는 연간 고지서를 받아들면 이미 다음 납부일이 머릿속에 각인된다. 분기마다 돌아오는 이 시험은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소유하는 한 끝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뉴저지 평균 재산세 고지액은 주 역사상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버겐, 에식스, 모리스, 몬머스, 유니언 카운티의 경우 그 수치가 훨씬 높다. 이를 분기별로 환산하면 약 2,500달러가 1년에 네 번씩 청구되는 셈이며, 일부 타운에서는 이 금액이 과거 월 모기지 납입금과 맞먹거나 이를 웃돌기도 한다.
수십 년간 일해서 집을 다 갚았지만, 5월 1일이 오면 수표를 쓰기 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카운티별 평균 재산세 현황을 살펴보면 격차가 뚜렷하다. 버겐 카운티의 경우 데마레스트(Demarest)가 2만 6,108달러, 알파인(Alpine)이 2만 3,291달러, 테나플라이(Tenafly)가 2만 5,123달러로 상위권이다. 에식스 카운티는 밀번(Millburn) 2만 6,292달러, 글렌 리지(Glen Ridge) 2만 3,673달러, 몬머스 카운티는 럼슨(Rumson) 2만 3,692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도 존재한다. 캠든시(Camden City) 2,167달러, 트렌턴(Trenton) 3,793달러, 우드바인(Woodbine) 2,132달러 등은 평균을 크게 밑돈다. 다만 세액이 낮은 것이 반드시 주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의미는 아니며, 주택 가치와 지역 서비스 수준에 따라 체감 부담은 다르게 나타난다.
재산세 상승률도 주목할 만하다. 서머싯 카운티 밀스톤(Millstone) 보로는 22%, 캠든 카운티 체실허스트(Chesilhurst)는 20%, 몬머스 카운티 애즈베리 파크(Asbury Park)와 딜(Deal)도 각각 20%, 10%의 인상률을 보였다. 반대로 앨런허스트(Allenhurst)는 10% 감소, 에식스 카운티 페어필드(Fairfield)는 4% 감소로 흐름이 엇갈렸다.
문제는 이런 세금이 집을 완전히 소유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에게는 매 분기가 생존 문제이고, 30년간 모기지를 갚아온 중산층 가정에게는 결승선이 또 다른 결승선이었다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