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사우스 해켄색(South Hackensack)에서 무허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하던 50대 한인 업주가 경찰과 마약단속국(DEA)의 합동 단속에 적발되어 1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포트리(Fort Lee)에 거주하는 52세 김영재(Youngjae Kim) 씨는 주 정부 허가 없이 대규모로 마리화나를 제조하고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합법적인 마리화나 시장을 악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무허가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일환이다.
사건은 지난 3월 9일 사우스 해켄색 경찰과 마약단속국 위장 요원들이 46번 국도에 위치한 '미스터 그린 플라워(Mr. Green Flower)' 상점을 방문하며 시작되었다. 요원들은 해당 매장에서 불법 마리화나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는 현장을 포착했다. 이 상점은 주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식 판매점이라고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뒤 경찰관들과 단속 요원들이 매장을 전격 압수수색하여 눈에 띄는 모든 불법 물품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결과 당국은 매장 내에서 75파운드에 달하는 마리화나 원물을 비롯해, 마리화나 전자담배 기기 150파운드, 미리 말아놓은 마리화나 담배 150파운드 등 엄청난 양의 불법 제품을 찾아냈다. 업주인 김 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되었으며, 25파운드 이상의 마리화나를 취급한 1급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는 현재 법원 청문회를 앞두고 조건부로 풀려난 상태다. 뉴저지주 대마초 규제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사우스 해켄색 지역에는 합법적으로 승인된 마리화나 판매점이 전혀 없다.
뉴저지주는 최근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양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어, 주 정부 면허를 받은 업체들만이 지정된 공급망을 통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 마약단속국 뉴저지 지부는 최근 규제받지 않는 약물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일반 담배 가게와 무허가 판매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불법 유통망은 세금 수입을 감소시키고 성분 검사를 거치지 않은 위험한 제품을 유통하기 때문이다.
사법 당국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주 전역에 걸쳐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점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급한 판매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