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문간호사(APN·Advanced Practice Nurse)의 독립 진료 권한이 영구 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뉴저지 주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S2996 법안은 1991년 제정된 간호 관련 법률을 개정·보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전문간호사가 의사와의 공동 프로토콜(joint protocol) 없이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뉴저지는 워싱턴 D.C., 미국령 2곳을 포함해 전문간호사에게 일정 수준의 독립 진료권을 부여한 27개 주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동안 환자 접근성 확대와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
핵심은 협진 의사와의 공동 프로토콜 작성 의무를 면제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문간호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일정 수준의 의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협력 의사와 서면 합의서를 두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보고 처방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완전한 독립'이라기에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진료 대상 환자군에서 면허를 갖고 활동한 임상 경력이 5,000시간을 넘어야 한다. 단순한 근속 연수가 아니라 실제 진료 시간 기준이라 신규 면허자는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활동 영역도 제한된다. 독립 진료가 허용되는 분야는 1차 의료(primary healthcare)와 행동건강(behavioral healthcare)으로 국한된다. 즉 가정의학·내과적 1차 진료나 정신건강·중독 치료 등에서는 단독 진료가 가능하지만, 전문 영역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산부인과 일반 진료, 그리고 미용·성형 목적의 선택적 시술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됐다.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 그리고 비필수 미용 시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사 협진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두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일부 전문간호사들에게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셈이다.
독립 진료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서 감독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뉴저지 간호위원회(New Jersey Board of Nursing)의 관리·감독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수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이수 의무, 의료과실 배상보험 가입 요건 등 기존 규제 장치는 모두 살아 있다.
한편 코로나19 행정명령 기간 동안 공동 프로토콜 의무가 한시적으로 풀린 상황에서 직전 12개월간 5,000시간 경력을 채운 전문간호사들은 별도 절차 없이 협진 의무 없는 상태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팬데믹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환자를 봐 온 인력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