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세금 신고를 시도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복잡한 세법과 매년 달라지는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재정 고문이자 공인 이혼 분석가인 트레이시 번스(Tracy Byrnes)는 최근 출간한 저서 '모든 것을 공제하라(Deduct Everything!)'를 통해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세무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뉴저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법 변화 5가지를 강조하며, 철저한 계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의 상향이다. 기존 한도가 4만 달러로 늘어나면서, 재산세만으로도 1만 5,000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을 납부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주 소득세까지 더해져 그동안 공제 한도에 막혀 혜택을 보지 못했던 많은 납세자들이 이제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항목별 공제 가치에 35%의 상한선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SALT 공제액이 늘어나더라도 최고 세율 구간에 속한 납세자는 실제 세금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즉, 공제액 증가가 반드시 전체 세금 혜택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기부금 공제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조정총소득(AGI)의 0.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만 달러인 경우, 첫 2,500달러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액 기부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기부자 조언 기금(donor-advised funds)이나 기부금을 한 해에 몰아서 내는 '번칭(bunching)' 전략의 중요성이 커졌다.
근로자 가정을 위한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도 도입되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감면이 제공된다. 서비스업이나 시간제 근로 등 변동 소득이 있는 가정은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소득 제한과 단계적 축소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득 발생 시기와 신고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유산 계획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되었다.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가 1인당 약 1,500만 달러(부부 합산 3,000만 달러)로 설정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체, 또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여전히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은 SALT 공제 한도 상향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제한과 기준을 통해 혜택을 축소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