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전문간호사(APN)의 진료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S2996)이 통과되어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의사와의 공동 프로토콜 없이도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새롭게 제정된 법안에 따르면, 5,000시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감독이나 공동 프로토콜 없이도 1차 의료 및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정의학, 성인 노인학, 소아과, 여성 건강, 행동 건강 등의 분야에 적용된다. 다만, 일반 산부인과 진료나 선택적 미용 시술 등은 독립 진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간호사는 환자의 상태가 더 높은 수준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적절한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의뢰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령된 행정명령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진료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내 전문간호사의 45% 이상이 제한 없이 진료를 수행했으며, 이 기간 동안 중대한 의료 사고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전문간호사의 독립 진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 소외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의사 단체 등은 전문간호사의 교육 및 수련 과정이 의사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잡한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오진이나 부적절한 처방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법안은 전문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할 때 다른 독립 의료 종사자와 동일한 치료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 과실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통제 약물 처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약리학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처방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했다.
뉴저지 간호위원회와 보건부는 이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간호사의 경력 시간을 검증하는 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독립적으로 진료해 온 전문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경력 시간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뉴저지주는 미국 내에서 전문간호사의 완전한 진료 권한을 인정하는 주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하고 의료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