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저지주 전역을 강타한 눈폭풍 이후, 차량에 쌓인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플로햄 파크(Florham Park) 경찰이 공개한 단속 현장 사진을 보면, 차량 지붕과 뒷유리, 측면이 두꺼운 눈 더미로 뒤덮인 채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심지어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 전체가 눈으로 막혀 있고 사이드미러를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틈만 남겨둔 채 운전대를 잡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운전자가 자신은 눈을 치웠다고 생각했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뉴저지주 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량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운전자 본인의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도로를 공유하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경찰 당국은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일부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사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뉴저지주 전역에서 눈 미제거로 발부된 소환장은 총 630건에 달했다. 이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이었던 2025년 한 해 동안 발부된 전체 티켓 수인 561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이번 겨울 폭설의 여파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차량의 지붕, 후드, 트렁크, 앞유리 등 모든 부분에서 눈과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앞유리의 눈만 대충 긁어내어 간신히 앞만 볼 수 있는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 뒷유리나 옆유리를 통해 밖을 볼 수 없는 것도 위험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앞유리 시야가 제한되어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운전자의 주변 시야를 크게 감소시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차량의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눈이나 얼음이 차량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건당 25달러에서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주행 중 날아간 얼음이나 눈덩이가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재산 피해나 부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이 경우 운전자는 건당 200달러에서 1,000달러에 이르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차량 지붕이나 트렁크에 쌓인 눈은 주행 중 녹으면서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거나 바람에 날려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의 급제동을 유발해 연쇄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