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해 많은 분이 공통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질문 1: 파산을 하게 되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나요? (예: 고가의 의류, 귀중품, 시계, 보석 등)

답변 1: 파산법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즉, '면제(Exemption)' 규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면제되는 액수는 각 주마다 다르며, 연방정부에서 정한 액수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주에서 책정한 면제 한도가 높으면 주법을 선택하면 되고, 연방정부의 면제액이 더 높으면 연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결정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주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주법에서 정한 액수만 선택하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뉴저지주의 경우, 어느 쪽이든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연방정부 면제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한 집뿐만 아니라, 집이 없을 경우 주택에 배정된 면제액을 다른 소유물의 면제 한도로 돌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물건을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현재 상태 그대로의 물건을 타인에게 구입할 때의 가격, 즉 '교체 가격(Replacement Value)'으로 산정합니다. 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슷한 상태의 중고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자가 소유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켈리 블루 북(Kelley Blue Book)'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모델, 주행거리, 상태에 따라 현재 차량의 가치를 대략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총 가치가 면제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파산 후에도 고급 승용차를 계속 소유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질문 2: 재산이 없는데 카드 컬렉션 회사로부터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파산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2: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채권자가 추심(Collection)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판결 면제자(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Money Judgment)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실제적인 추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부동산 담보권(Lien) 설정, 급여 압류, 은행 계좌 동결 등입니다. 하지만 소유한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일에 종사한다면, 담보권 설정이나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는 아무런 실효가 없게 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빚이 있거나 판결을 받은 분과는 공동 계좌(Joint Account)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과 판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빚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은행 계좌를 공동 명의로 사용한다면, 카드 회사가 이 계좌를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심에서 면제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는 SSI(사회보장연금)나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 같은 정부 혜택은 연방법에 따라 추심할 수 없는 소득원입니다. 은행은 계좌를 동결하기 전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며, 만약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계좌를 동결했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계좌에 면제 가능한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섞어서 입금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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