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가 미국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며,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정보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의 평균 재산세율은 2.1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일리노이(Illinois) 주의 세율이 2.01%인 점을 감안하면 뉴저지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반면 재산세율이 가장 낮은 하와이(Hawaii)는 0.27%에 불과해 뉴저지와 약 8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미국 전체 가구의 연평균 재산세 납부액은 3,119달러인 데 비해, 뉴저지 가구는 연평균 9,590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금액은 높은 세율뿐 아니라 뉴저지의 주택 가격 자체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뉴저지 주 정부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거주지의 재산세 인상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이거나 사회보장 장애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며, 2022년부터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168,268달러 이하, 2025년 기준 172,475달러 이하다.
'앵커(ANCHOR)' 프로그램은 뉴저지에서 주 거주지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주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 소유자는 연소득 250,000달러 이하, 임차인은 연소득 150,000달러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스테이 NJ(Stay NJ)' 프로그램은 시니어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의 최대 50%를 분기별로 환급해주며, 최대 환급액은 13,000달러이고 2025년 혜택 한도는 6,500달러다. 자격 요건은 2025년 한 해 동안 뉴저지에 거주했어야 하며 연소득이 500,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 PAS-1 양식 하나로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하다. 온라인(propertytaxrelief.nj.gov)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11월 2일이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