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 의사가 어린이를 포함한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의료용 대마초(마리화나)를 승인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 면허가 즉시 정지됐다.
주 법무장관실과 소비자보호국은 주 의료심사위원회(State Board of Medical Examiners)가 포트리(Fort Lee)에서 개원 중인 한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를 임시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의사는 의료용 대마초 승인 절차에 관한 법적 요건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장관은 환자, 특히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분별한 의료용 대마초 승인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마련된 안전장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못 박았다.
지난 3월 법무장관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뉴저지주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에 등록된 의사로, 자신을 찾는 환자의 약 95%에게 의료용 대마초를 승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환자 가운데 10%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였으며, 미성년 환자의 대부분이 6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였다는 점이다.
고발장은 또한 이 의사가 성인이든 어린이든 단 한 명의 환자에게도 의료용 대마초 승인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소아과 전문의들이 처방을 꺼리는 경우에도 그는 어린이들에게 거리낌없이 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장관실의 요청을 받은 의료심사위원회는 즉각 면허 임시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는 행정법원의 본격적인 심리와 위원회의 추가 조치가 나올 때까지 진료 및 수술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보호국 국장 대행은 환자, 특히 어린이를 안전하지 못한 불법 의료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임무의 핵심이라며, 의료심사위원회가 즉각 개입해 위협을 차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위원회는 의료용 대마초 승인을 위한 법적·규제적 요건이 입법부와 위원회가 신중히 마련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는 환자와의 진정한 의사-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다른 주치의가 보관한 의료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사는 첫 진료만 받고도 대마초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으며, 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까지 표현했다. 또한 그는 환자의 기저 질환을 치료하는 다른 의사들과 항상 상의하지는 않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하지도 않는다고 인정했다. 처방 기록이나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해 대마초 승인이 안전하고 적절한지 판단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