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공공주택 세입자에게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퇴거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부여하던 30일 통지 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 내 퇴거 건수와 노숙 인구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난 3월 말 30일 통지 요건을 폐지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임대인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세입자 보호 단체들은 이미 심각한 주거 위기를 한층 악화시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트거스 로스쿨 전미법조인길드는 HUD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30일 통지 규정 폐지는 진행 중인 주거 위기를 더욱 악화시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임대인, 세입자, 지역사회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전국주택법프로젝트(National Housing Law Project)에 따르면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세입자는 단 1달러만 임대료가 밀려도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38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통지 기간은 30일에서 14일로 줄어들고, 연방 바우처 지원을 받는 섹션 8 입주자에게는 단 5영업일의 시간만 주어진다.
엘리자베스 노숙인주거연대와 뉴저지 세입자기구가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새 규정은 주민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와 구제 수단을 명확히 인지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약 11만 400명의 세입자를 대표한다. 의견서는 "빈곤율 9.1%에 극저소득 임차인을 위한 적정가격 주택이 20만 5000채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주는 깊고 지속적인 주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뉴저지아파트협회는 HUD의 규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협회 측은 임대인-세입자 관련 법률은 주 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주 법원이 소환장 송달부터 재판까지 충분히 긴 대기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 지원 축소 정책 가운데 하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주택 공급 확대에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오히려 후퇴하는 흐름이다. 의회는 최근 수십 년 만에 가장 의미 있는 주택 관련 법안인 H.R. 6644를 통과시켰고 주 의원단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백악관에 송부된 이 법안에 서명을 보류하고 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공동센터는 집값 상승과 6%를 웃도는 금리로 주택 구매 속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느려졌다고 분석했다. 주에서 퇴거와 높은 임대료는 노숙 문제와 직결되며,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 세입자가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주 노숙종식연대 측은 최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에서 30년 넘게 살던 집의 임대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거처를 잃은 뉴어크의 94세 노인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