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같은 학교 학생들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뉴저지의 한 1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머셋 카운티(Somerset County)에 거주하는 17세 청소년은 지난 3월 17일 몽고메리 타운십(Montgomery Township) 자택에서 실시된 수색 이후 뉴저지주 경찰 '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전담반' 형사들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다.
주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이 청소년에게는 2급 아동 성착취물 유포, 3급 아동 성착취물 소지, 4급 사이버 괴롭힘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성착취물 유포 혐의는 뉴저지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알려지자 몽고메리 타운십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감은 지난 4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청이 배포한 서한에는 개별 학생에 대한 논의나 세부 사항 확인, 징계 조치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측은 주 학생 프라이버시법에 따른 제약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보호 장치는 모든 학생과 가족이 공정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대우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또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착취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청은 법 집행 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한은 이번 사건이 학교 공동체에 어려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지하고 공동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점점 복잡해지는 디지털 세상을 학생들이 헤쳐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불거지는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AI 기반 이미지 합성 도구를 악용해 학급 친구나 지인의 나체 이미지를 제작·유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뉴저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관련 법 정비와 학교 차원의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 의회 역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별도로 엄벌하는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가 AI 도구의 파급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기술 윤리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