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뉴저지주가 운영하는 '어포더블 뉴저지 커뮤니티 포 홈오너스 앤드 렌터스(ANCHOR)'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750달러(약 260만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거나 임대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주민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찍 신청할수록 환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으며, 노인층과 장애 수당 수급자는 일반 접수 기간이 열리기 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
뉴저지 재무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청자는 접수 후 약 9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최대 1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이면서 총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1500달러, 소득이 15만 1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인 경우 최대 1000달러를 받는다.
65세 이상 세입자는 약 700달러, 65세 미만 세입자는 최대 4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2025년 10월 1일 기준 해당 주택을 본인의 주거주지로 소유하고 거주했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2025년 총소득이 2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세입자의 경우 같은 날짜 기준으로 해당 주거지를 본인의 주거주지로 임대해 거주했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
해당 임대 주택은 지방 재산세 부과 대상이어야 하며, 세입자의 2025년 총소득은 1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 소유의 면세 주택이나 대학 기숙사, 비영리 단체 소유 주택 등 재산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임대차 계약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있는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나 세금 신고서, W2 양식 등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재무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연락한다.
과거 혜택을 받았던 주민들은 일반 접수 기간이 열리기 전에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였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릴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1월 2일이다.
신청자는 뉴저지 재산세 환급 상태 확인 웹사이트나 재산세 구제 핫라인(1-888-238-1233)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