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뉴저지에서 근로자가 정식 직원인지, 독립계약자(프리랜서)인지를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시행된다. 이번 규정 변경은 계약직 인력에 의존해온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 노동부는 지난 5월 5일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법정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공식 문서화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이른바 'ABC 테스트'로 불리는 세 가지 기준이다.
ABC 테스트에 따르면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A),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용주의 통제나 지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B), 수행하는 업무가 회사의 주된 사업 영역 밖이거나 회사 사업장 외부에서 이뤄져야 한다. 셋째(C),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설립된 자신의 사업이나 직업, 전문 영역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 직원으로 분류돼야 한다.
주 노동부는 일부 업체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복리후생 비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해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기준이 근로자 복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와 프리랜서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저지 비즈니스산업협회(NJBIA)는 새 규정이 프리랜서로 일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유연성과 기회를 크게 축소시키고, 동시에 고용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던 인력을 정규 직원으로 다시 분류해야 할 경우 운영비가 급증하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근로자 분류 문제는 그동안 뉴저지에서 수년째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우버(Uber)와 리프트(Lyft)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 처우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됐다. 차량 호출 및 배달 플랫폼들은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왔지만, 주 정부는 이들 역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직원으로 재분류될 경우 복리후생 비용과 관련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세탁소, 식당, 네일살롱, 청소업체 등 계약직 인력을 활용해온 한인 업주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직원 재분류에 따른 인건비 증가뿐 아니라 세무 처리, 보험 가입 등 행정적 절차까지 새롭게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행일 이전에 인력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회계 및 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