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가톨릭 주교회의가 연방 장학금 세액공제 제도에 뉴저지가 참여하도록 미키 셜리(Mikie Sherrill) 주지사에게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전용 웹페이지와 행동 촉구 알림,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홍보물, 교회 주보 삽입물 등을 공개하며 주 전역 가톨릭 학교와 본당, 언론매체를 통해 확산에 나섰다.
연방 장학금 세액공제 제도는 주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립 및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각 주가 2027년 1월 1일까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트렌턴 교구의 데이비드 오코넬(David M. O'Connell) 주교는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 제도를 전국 어린이들에게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부모는 자녀의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며,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액공제 제도가 가정이 자녀에게 최선의 학습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세법 제25F조에 따르면 참여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 예정인 연방세 중 개인 최대 1700달러, 부부 합산 최대 3400달러를 주에서 인증한 장학금 지원 단체에 환급 불가능한 세액공제 형태로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K-12 학생들의 등록금, 교재비, 각종 수수료, 학용품, 과외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쓰인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사립학교 바우처 제도이거나 이미 사립학교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 가정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가톨릭 주교회의 측은 이런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방법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은 지역 중위소득의 300% 이하 가구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 및 중산층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뉴저지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뉴저지 가정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세액공제 기부금이 고스란히 다른 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미국 31개 주가 이 제도에 참여를 결정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4개 주는 거부했고 2개 주는 주지사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가톨릭 주교회의는 유권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셜리 주지사에게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며 관련 행동 촉구 페이지와 캠페인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구 산하 학교와 본당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