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살인적인 주거비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재정난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와 카운티는 임대 보조금, 긴급 밀린 월세 지원, 재산세 환급 등 여러 형태로 저소득·중간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주택 비용은 뉴저지 주민들의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당국은 한 가지 프로그램만 바라보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는 여러 제도를 동시에 검토할 것을 권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책은 ANCHOR 프로그램이다. 정식 명칭은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로,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재산세 환급 형태의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연도에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주된 거주지를 임차한 세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월세를 직접 낮춰주지는 않지만, 주정부가 지급하는 환급금이 실질적인 가계 보탬이 된다.
주임대료지원프로그램(SRAP)도 핵심 제도 가운데 하나다. 뉴저지 지역사회국(DCA)이 운영하며, 매우 낮은 소득 계층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한다. 연방정부 바우처와 달리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돼 지원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자는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장 퇴거 위기에 몰린 가구라면 긴급지원(EA) 프로그램을 노려볼 만하다. 카운티와 시의 복지 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밀린 월세, 임시 거처, 보증금, 공과금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다만 단기 지원이 원칙이고,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거주지 인근 복지사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섹션8(Section 8) 주택바우처도 빼놓을 수 없다. 저소득 가구가 민간 시장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입주자는 보통 소득의 30% 정도만 월세와 공과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바우처가 책정 한도 내에서 채워준다. 카운티별로 사정이 달라 대기자 명단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 단위 지원도 활용할 만하다. NJ 2-1-1 파트너십에 전화 한 통이면 지역, 주, 연방 차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세군(Salvation Army) 같은 자선단체도 예산 사정에 따라 단기 자금을 지원한다. 애틀랜틱, 글로스터, 패세이익 등 일부 카운티는 자체적인 주거·퇴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거주 지역 카운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