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지시티(Jersey City)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영장 없이 단속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이민 단속 활동이 더욱 가시화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권 단체들은 뉴저지(New Jersey) 내 이민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저지 미국자유인권협회(ACLU of New Jersey)의 아미 카찰리아(Ami Kachalia) 캠페인 전략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ICE가 6,000건 이상의 체포를 단행했으며, 뉴저지의 이민자 구금 수용 능력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카찰리아는 "ICE가 록스베리(Roxbury)의 한 창고를 이민자 구금 센터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포트 딕스(Fort Dix) 군사 기지를 구금 센터로 활용하는 논의도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지난해 필 머피(Phil Murphy) 전 주지사가 보류 거부권(pocket-veto)을 행사해 무산되었던 두 개의 법안을 부활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 하원 공공안전 및 대비 위원회는 목요일 이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법안은 주 정부의 '이민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은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심각한 범죄 사건이나 판사가 서명한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두 번째 법안인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은 주 및 지역 기관이 이민 신분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을 발의한 엘렌 박(Ellen Park) 하원의원(민주·버건 카운티)은 "체포나 구금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민감한 장소에 대한 입법 등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며 "새로운 미키 셰릴 주지사에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검찰총장 지침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법 집행관이 대중과 상호 작용할 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는 일부 ICE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숨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저지주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