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가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을 포함한 모든 법집행관이 대중과 상호작용하거나 체포를 진행할 때 안면 가리개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2026년 3월 25일 발효된 이 법안은 주 내에서 활동하는 연방, 주, 카운티 및 지방 자치단체의 모든 경찰과 법집행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워싱턴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주가 되었다. 최근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요원들의 무분별한 단속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로 풀이된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법집행관은 누군가를 구금하거나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신의 소속과 신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현장 요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었다. 신분을 숨겨야 하는 위장 수사관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N95와 같은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혹한의 날씨나 화재 현장의 연기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과잉 진압이나 인권 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연방 이민세관집행국의 강경한 단속 작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는 이번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지사는 훈련받은 정식 법집행관을 사칭하며 복면을 쓴 채 돌아다니는 무장 단체들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다른 주에서 추진된 유사한 조치들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집행국은 이러한 지역적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마찰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6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버건 카운티(Bergen County)를 비롯해 주 내 대규모 이민자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내 이민세관집행국의 주둔 문제와 록스베리 타운십(Roxbury Township)에 제안된 새로운 이민자 구치소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