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뉴저지에서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로 주문할 때 풍경이 달라진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킵 더 스터프(Skip the Stuff)' 법에 따라 식당, 카페, 커피숍, 다이너, 푸드트럭, 드라이브스루 등 모든 외식업체는 손님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수저와 조미료 패킷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S3195로 불리는 이 법은 대면 주문은 물론 전화, 온라인, 배달 앱을 통한 주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온라인 주문 시스템은 기본 설정을 '수저·조미료 없음'으로 바꿔야 하며, 손님이 원할 경우 직접 선택해 추가해야 한다.
매장 내 식사 규정도 바뀐다.
좌석이 10석 이상인 정식 레스토랑은 매장에서 식사하는 손님에게 일회용 대신 세척 가능한 식기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손님이 원하면 여전히 일회용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냅킨, 조미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가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제공하더라도 손님이 요청한 종류와 수량만 줄 수 있다.
2027년 8월부터는 후속 조치도 시행된다.
여러 개의 일회용 수저나 조미료가 묶인 번들 패키지 제공이 금지되며, 다만 개별 품목을 낱개로 제공하는 셀프서비스 코너는 일부 계속 허용된다.
이 법에는 여러 예외 조항도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의료기관, 카운티나 주 교정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푸드코트 입점 업체는 2028년 8월까지 유예 기간을 받는다.
제조 과정에서 이미 수저나 조미료가 포함된 포장 식품, 특정 메뉴와 함께 나오는 일회용 소스컵도 규정에서 빠진다.
뉴저지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주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2022년에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됐고, 2021년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클린워터액션 등 환경단체들은 매년 미국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수저 상당수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법 제정을 뒷받침해왔다.
전미환경입법의원협의회는 뉴저지의 이번 법을 미국 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규정 중 하나로 평가했다.
뉴저지 입법조사국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은 일회용품 구매 비용을 줄여 장기적으로 식당과 공공 급식시설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업체는 단기적으로 적응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단속으로 걷힌 벌금은 청결관리 프로그램 기금을 통해 쓰레기 정화와 환경 교육에 쓰일 예정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첫 위반 시 경고를 받고, 12개월 이내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달러, 세 번째부터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