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와 뉴욕 주의회 의원들이 과도한 통행료 위반 연체 벌금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운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90일이라는 기간 내에 통행료 위반 횟수가 2회 미만인 운전자는 1회당 50달러에 달하는 무거운 추가 벌금을 면제받게 된다. 즉, 운전자는 원래 내야 했던 순수 통행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벌금 폭탄을 맞아야 했던 수많은 일반 운전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화당 소속의 폴 카니트라(Paul Kanitra) 뉴저지 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현재의 시스템이 가진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통행료 미납이 순식간에 원래 요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벌금으로 둔갑하는 징수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과도한 벌금 시스템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상습적인 위반자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요금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적발된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의도했던 올바른 작동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90일 동안 2회 이상 통행료를 위반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습 위반자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 행정 비용에 비례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카니트라 의원은 최신 번호판 인식 카메라, 통합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등이 도입된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 처리 비용이 오히려 절감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부풀려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욕 주 상원의 모니카 마르티네즈(Monica Martinez) 의원 역시 금요일 오후 뉴욕주를 위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며 양 주 간의 긴밀한 협력을 예고했다.
실제로 많은 지역 운전자들은 현행 통행료 위반 벌금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한 뉴저지 운전자는 원래 통행료는 5달러에서 6달러 수준에 불과한데, 행정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50달러가 추가로 붙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꼼수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억울하게 부과된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무려 2시간이나 대기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