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생애 첫 투표를 고대하던 한 여성이 이사 후 유권자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유권자들은 법원의 구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유권자의 기본권이 좌우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에식스 카운티(Essex County)에서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로 이사한 이 여성은 켈리 콘론(Kelly Conlon) 고등법원 판사로부터 올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지난해 막 시민이 되어 이런 규정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한 번 주에 등록하면 계속 유효한 줄 알았는데, 투표를 위해 또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은 8월 1일에 이사했으며, 유권자 등록 주소 변경 마감일은 10월 14일이었다.

하지만 콘론 판사는 "법으로 정해진 시한을 연장해 줄 재량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콘론 판사는 지난해에도 차량국(MVC) 시스템 문제로 등록에 어려움을 겪은 유권자들의 구제 요청을 대부분 기각하는 등 유권자 권리 문제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리한 바오 응오(Bao Ngo) 법무차관 역시 "마감일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여성의 투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에서 모리스 카운티(Morris County)로 이사하며 마감일을 놓친 또 다른 여성 역시 비자얀트 파와르(Vijayant Pawar) 판사의 결정으로 투표권을 구제받았다. 파와르 판사는 유권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임시 투표(provisional ballot)를 통해 투표하고, 해당 표가 개표되도록 명령했다. 임시 투표는 유권자 자격에 의문이 있을 때 투표 후 사후 검증을 거쳐 유효표로 인정하는 제도다. 제시카 파머(Jessica Palmer) 법무차관은 모리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하면서도 "마감일은 마감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부당하게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유권자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판사에게 직접 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