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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폭설에도 원격수업 불가…”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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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휴교 시 원격수업 전환 불가능해 학습 공백 우려…뉴욕시와 대조적

뉴저지주의 공립학교들이 폭설로 인한 휴교 시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없어 교육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수업이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악천후로 인한 휴교 시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저지주 교육법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연간 최소 180일의 대면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3일 이상 연속으로 휴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격수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폭설과 같은 일시적인 기상 상황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웃한 뉴욕시의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 겨울부터 폭설로 인한 휴교 시 원격수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2024-25학년도에도 이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Melissa Aviles-Ramos) 뉴욕시 교육감은 “올해는 폭설로 인한 휴교 시 반드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 학교행정가협회(New Jersey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의 리처드 보자(Richard Bozza) 사무총장은 “팬데믍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폭설뿐만 아니라 보일러 고장과 같은 시설 문제 발생 시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1~2일 정도의 단기간 원격수업은 팬데믹 시기처럼 심각한 학습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자 사무총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약 2년간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그 방법을 익혔다”며 “현재 법률이 이러한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교육행정가협회는 2015년부터 원격수업 도입을 지지해 왔으며, 2016년과 2018년에는 발레리 베이니에리 허틀(Valerie Vainieri Huttle) 전 주 하원의원이 기상악화나 기타 비상사태 시 최대 3일간의 원격수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으나, 뉴저지주 최대 교원노조인 뉴저지교육협회(NJEA)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 의회 양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폭설과 관련해 주 남부 7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케이프 메이 카운티(Cape May County)는 최대 8~12인치(약 20~30cm)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애틀랜틱(Atlantic), 컴벌랜드(Cumberland), 세일럼(Salem) 카운티는 6~8인치(약 15~20cm), 벌링턴(Burlington), 캠던(Camden), 글로스터(Gloucester), 오션(Ocean) 카운티는 2~6인치(약 5~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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