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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채용 시 급여·복리후생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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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직원 10인 이상 기업 대상…채용·승진 정보 투명성 강화

뉴저지주가 기업의 채용 공고 시 급여와 복리후생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 상원이 발의한 ‘S2310’ 법안은 오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10인 이상 기업은 채용 공고 시 시급 또는 연봉 범위와 함께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내부 승진이나 전환 배치 기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기업이 승진 기회를 공고할 경우,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근속 연수나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승진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승진은 예외로 한다.

법안은 또한 임시직 인력 파견업체와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발생 가능한 채용을 위한 인재풀 구성 목적의 구인 광고에는 급여와 복리후생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제 면접이나 채용 시점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첫 위반 시 300달러, 이후 위반 시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건의 채용 공고를 여러 플랫폼에 게시하더라도 하나의 위반 사례로 간주된다.

뉴저지주는 이번 법안을 통해 구직자들이 입사 지원 전에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직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도 승진 기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해 직원들의 경력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의 노동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미국 각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금 투명성 법제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구직자들은 더 이상 면접 단계나 입사 후에야 급여를 알게 되는 불확실성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업들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인재 채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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