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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화장품 소매점 서비스 면허 도입 추진…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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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의회가 화장품 소매점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새로운 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화장품 업계와 소매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발의된 이 법안(A4331)은 ‘제한적 화장품 소매 서비스 면허’를 신설하여, 자격을 갖춘 화장품 소매점에서 일부 피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매점에서는 유료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샤니크 스파이트(Shanique Speight) 의원은 “이 법안은 뉴저지 주의 소매 기반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파이트 의원은 “미용 및 화장품 산업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쇼핑몰과 소매 센터 등 주 내 소매 시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최소 750제곱피트(약 69.7제곱미터) 이상의 고정 소매점으로, 주로 스킨케어, 헤어케어, 메이크업,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면허 대상이 된다. 이들 업소는 얼굴이나 목에 화장품 적용, 마사지, 제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설 요건이다. 법안은 장애인 접근성 준수, 화장실 및 세면 시설 구비, 도구 세척 및 소독 구역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매 공간 750제곱피트당 1개의 작업대 설치가 허용되며, 최소 3년 경력의 면허 소지 미용사를 고용해야 한다.

뉴저지 주 소매협회의 존 홀럽(John Holub)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쇼핑몰과 소매 센터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홀럽 회장은 “소비자들이 쇼핑과 함께 간단한 뷰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기존 미용실 업주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뉴저지 주 미용협회의 마리아 로드리게스(Maria Rodriguez) 대변인은 “소규모 미용실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대형 화장품 소매점들이 기존 미용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제도가 미용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뉴저지 주의 소매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레지널드 앳킨스(Reginald W. Atkins) 의원은 “이 법안은 화장품 산업과 미용 산업 사이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선택의 폭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현재 뉴저지 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 주의 소매 및 미용 산업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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