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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 제작 세액 공제 프로그램 개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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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는 최근 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 프로그램의 다양한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 S3275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영화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 S3275는 2024년 5월 16일에 처음 도입되어 여러 차례 수정된 후, 2024년 7월 10일 최종 승인되었다. 법안을 주도한 주요 후원자는 모노스 카운티의 빈 고팔(Vin Gopal) 상원의원과 에식스 및 퍼세익 카운티의 존 F. 맥키언(John F. McKeon) 상원의원이다. 이들은 뉴저지 내 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세액 공제 한도를 9년 동안 115억 달러로 설정하고, 이 중 25억 달러는 애스파이어 프로그램(Aspire Program)에서 승인된 변혁적 프로젝트에 할당된다. 둘째, 각 프로그램별 세액 공제 한도를 정해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재산 재투자법(Historic Property Reinvestment Act)과 브라운필드 재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Brownfields Redevelopment Incentive Program)은 매년 각각 5000만 달러, 뉴저지 혁신 에버그린 법(New Jersey Innovation Evergreen Act)은 매년 6000만 달러로 제한된다.
특히, 법안은 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 제작사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여 뉴저지 내에서의 제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뉴저지는 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은 각종 세액 공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연간 제한을 초과하는 세액 공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는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 경제적 이익 등이 포함된다.
뉴저지 상원 예산 및 세출 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뉴저지 내 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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