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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청소년 근로허가서 신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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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하려면 근로허가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이 절차가 더 간편해졌다. 뉴저지 노동 및 인력개발부(NJDOL)에 따르면, 청소년과 보호자들은 MyWorkingPapers.nj.gov 웹사이트에서 근로허가서를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작년에 도입된 간편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제공하며, 학교는 더 이상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청소년, 고용주, 보호자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메일 알림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과 고용주는 MyWorkingPapers.nj.gov에 접속해 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주는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 8자리 코드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며, 청소년은 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근로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고용주의 8자리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이메일을 통해 고용주와 보호자는 각자의 부분을 완료하고 서명해야 하며, 보호자는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 증명서, 여권 등의 공식 문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청소년은 근로를 시작할 수 있다.
고용주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청소년은 매년 새로운 근로허가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용주, 직함 또는 업무 내용이 변경되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NJDOL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저지에서 111,300명 이상의 청소년이 근로허가서를 신청했으며, 약 72,000건의 신청서가 승인되었다. 또한, 약 14,000명의 고용주가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했다.
뉴저지의 청소년 근로허가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근로 경험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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