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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일본 기업 승소로 ‘러시아 제재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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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가 러시아와 벨로루시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법 시행을 중단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전자기기 제조업체 교세라(KYOCERA)가 뉴저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되었던 러시아 관련 사업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재법은 지난해 3월에 도입되었으며, 뉴저지 주의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러시아 및 벨로루시 관련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JP Morgan)도 뉴저지 주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약 2억 60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 원)의 세금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제재법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교세라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임시 금지 명령을 받아내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교세라의 법률 대리인은 “뉴저지 주정부가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하고 있다”며 50개 주가 각각 다른 외교 정책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뉴저지 주정부는 외교 정책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뉴저지 주정부는 제재법 유예와 함께 공개된 블랙리스트 명단을 삭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뉴욕 주에서도 유사한 제재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뉴욕 주의 제재가 비효율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지적하며, 러시아가 이러한 제재에 적응해왔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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