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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증권법 위반 코인베이스에 거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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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한 단계”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 판매로 판단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거래소에 벌금 폭탄을 가했다. 미국 뉴저지 증권국은 6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의 공모를 의미하는 가상자산 스테이킹 오퍼링에 대해 증권법을 위반을 근거로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저지 증권국은 주(州)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주민들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자가 블록체인의 거래 검증 작업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출금 불가능하도록 잠궈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이 스테이킹의 보상으로 일정 수준의 가상자산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오퍼링은 먼저 투자자가 코인베이스에서 특정 블록체인에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모금한다. 그리고 이 자산을 활용해 코인베이스가 직접 블록체인의 거래 검증 작업에 참여하거나 타 검증자와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스테이킹에 참여해 얻은 수익을 얻는다.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의 최대 10%를 투자자에게 준다고 광고했다. 뉴저지 증권국은 이러한 형태의 스테이킹 오퍼링을 증권으로 판단했고, 뉴저지에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것이 되어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뉴저지 증권국의 발표에 따르면 약 14만 명의 뉴저지 투자자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 350만 명 이상의 투자자를 보유(이상 3월 29일 기준)한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오퍼링은 현재까지도 연방예금보험공사나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벌금 부과 건에 대해 뉴저지 증권국의 국장 대행 에이미 코플턴은 “증권국은 뉴저지주의 증권법을 집행함으로써 뉴저지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상품 투자자에게도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라고 전했다.

뉴저지 증권국 소비자 담당 국장인 카리 파이스는 “규칙은 명확하다”며 “뉴저지에서 증권을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나 뉴저지주의 증권법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국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해 투자자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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