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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토론회 25일 열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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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25일 개최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은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구분하여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한다. 이는 거주국의 공직과 정치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종준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는 미국 신원조회 시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새로 신설될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을 하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단,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제외된다. 전 변호사는 이번 국적 자동상실이 남녀의 구분과 한국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2세, 3세 자녀의 ‘복수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국회 토론회에서 새로운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복수국적 피해자의 경우는 국적 자동상실의 효과가 없는 문제가 있다. 전 변호사는 국회 토론회에서 국적법 개정안의 적용범위와 소급 적용을 위한 부칙 수정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강조한다. 김홍걸 의원 역시 해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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