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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파산법] 파산을 해야하나요?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크레딧을 쌓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매 하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파산은 꼭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money judgment  를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이겼을때 creditor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freeze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 임금 잡이 라면 lien이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collection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Collection에서 Lien 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팔 수 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Lien인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write of execution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equity가 없는 경우라면 collection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꼭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Money judgment를 이긴 collection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어 온다면 그 들어온 모든 소득을 creditor에게 지불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Gift가 은행으로 들어 온다면 이 은행 구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creditor에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일 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JD, MBA, LLM in TaxationNJ, NY, PA주 변호사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720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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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카드 소송이 들어 왔는데 파산 해야 하나요?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코트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급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된다. 법적인 서류들이고 등기 우편이나 사람이 가져다준 것을 받고 놀라서 오는 경우다.하지만...

[파산] 경매 날짜가 다가 오는데 이사 갈 집을 알아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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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시에도 보호 받을수 있는 면제 (exemption) 재산이란?

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많은 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질문1 : 파산을 하게 되면 소유 하고 있는 소유물들 모두 빼앗길...

[파산법] 파산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파산 신청 과정은 많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의 경우 미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형태의 이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에 이름을 기입할 때, 이전에...

[파산법] Judgment Proof와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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