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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파산] 비즈니스 리스 파기와 파산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리스를 파기하고 매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파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카드 빚까지 많다면 파산을 통해...

[유산/상속] 생명보험 수령자를 지정할 때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

생명보험에 대한 투자는 유산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르게 준비하고 설계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세상을...

[유산/상속] 여행 전 고려해야 할 사항

최근 들어 여행을 준비하며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계획하면서 비행기 사고의 위험을 염려하여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뿐...

[유산/상속] 어린 자녀를 위한 상속 계획

이번 칼럼은 상속 계획을 위한 Will과 Trust를 셋업하는 과정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신경써 두어야 하는  가디언쉽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유산/상속] 유언장 만들기

상담을 하다보면 유언장을 만들러 오는 분들 가운데 해외 여행이 잡혀 있어 급하게 오시는 노부부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은퇴 부부께서 같이 여행하게 되는...

[유산/상속] 유산상속 계획중 주의할점

유산 상속 계획시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줄 때 고려해야 할 몇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관계로 간혹 본인이...

[유산/상속] 유산상속에 대한 계획 없을 경우

유언장을 준비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유언장만 있는 경우, 사망 시 가족은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주마다 유언검증 시간이 다르고 케이스마다 진행과정이...

[유산/상속] 성인(18세 이상) 자녀들의 응급 상황시 알아야 할 사항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는 의료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부모에게 온전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가 넘어가면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문제에...

[파산법] 파산을 해야하나요?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크레딧을 쌓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매 하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파산은 꼭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money judgment  를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이겼을때 creditor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freeze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 임금 잡이 라면 lien이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collection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Collection에서 Lien 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팔 수 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Lien인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write of execution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equity가 없는 경우라면 collection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꼭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Money judgment를 이긴 collection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어 온다면 그 들어온 모든 소득을 creditor에게 지불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Gift가 은행으로 들어 온다면 이 은행 구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creditor에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일 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JD, MBA, LLM in TaxationNJ, NY, PA주 변호사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720 E....

[파산법] 파산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중 두가지

채권자 리스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빚을 정확히 정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파산 신청서에 누락이 된 빚은 파산 청산에서 빠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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