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 C
New Jersey

[이민법]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자가 되었을 때 주의할 점

Must read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자 발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비자 프로그램, 즉 Visa Waiver Program(VWP)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국적자들에게 관광이나 단기 상업 목적의 방문 시, 비자 없이도 미국에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한 후 승인받으면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일반 비자 입국자들과는 다른, 상당히 엄격한 법적 제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한 뒤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게 되는 경우, 즉 불법 체류 상태가 되는 순간부터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의 불법 체류는 일반 불법 체류자보다 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을 초과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예외적으로 구제가 가능한 경우, 체포 후 진행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은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에 한정된 제도로, 미국 입국 시점에서 반드시 90일 이내 출국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입국자는 비자 면제를 받는 대신, 이민법상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F-1 유학비자나 H-1B 취업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없으며, 90일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주어진 90일 이내에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하며, 그 이후에는 어떤 종류의 신분 변경이나 연장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무비자 입국자는 추방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일반적인 이민 재판을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조차 제한됩니다. 이는 무비자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자동으로 동의한 사항으로,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추방 절차에 들어갔을 때도 자신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 관계가 이민법상 최우선 순위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21세 이상의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속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인터뷰 시점에 불법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민국이 케이스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자가 아닌, 일반 B-1/B-2 비자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체포될 경우, 이민국은 Notice to Appear(NTA)라는 문서를 발부합니다. 이는 이민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공식적인 통지서로, 이름, 국적, 불법 체류 사유 등이 명시됩니다. 이민 재판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절차를 통해 추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NTA가 발급되면, 대개 해당 외국인은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후 보석(bond)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은 시민권자 가족이 보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범죄 전력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석이 허가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석금은 $5,000에서 $10,000 사이입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외국인은 석방되어 재판 날짜를 기다릴 수 있으며, Master Hearing이라 불리는 첫 심리를 통해 사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방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결정되며, 이후에는 실제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비자 입국자가 체포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 당시 이미 이민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체포되면 어떠한 재판 절차도 없이 바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석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비자 불체자가 체포되면 추방될 때까지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있어야 하며, 어떤 형태의 구제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자 소지자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Withholding of Removal’이라는 절차입니다. 이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인정되는 제도로, 망명 신청과 유사하지만 그 기준은 훨씬 엄격합니다. 일반 망명은 박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정도면 입증이 가능하지만, Withholding of Removal은 50% 이상의 확률로 박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치국가인 한국과 같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률이 극히 낮습니다. 게다가 이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무비자 입국자는 계속 수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장기 구금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은 단순히 현재의 신분 문제를 넘어서, 향후 미국 입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은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추후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심지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국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가를 철저히 평가하는데, 이전의 불법 체류 경력이 이 신뢰성을 해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불법 체류 중인 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범죄나 법 위반과 같은 사소한 문제라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DUI)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경범죄도 ICE에 의한 체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포 과정에서 지문이 채취되고 ICE와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 바로 구금 및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무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만큼 제약도 엄격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체류 기간인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만약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면 신속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90일을 초과한 상태라면 더 이상의 법 위반 없이 신중히 행동하며,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이민국은 단속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교통 위반 하나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고, 결국 구속 및 추방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 편리함만큼이나 법적 제한도 무겁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계획적인 체류와 귀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720 E. Palisade Ave, Suite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author avatar
editor@kbergennews.com
- Advertisement -spot_img

More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