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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의회, ADHD 처방약 약국 간 이전 허용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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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환자들, 처방전 재발급 없이 다른 약국에서 약 구입 가능해져

뉴저지주 의회가 주민들의 약물 접근성을 개선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지난 2월 27일 뉴저지 주 하원은 만장일치(75-0)로 상원법안 3388(S3388)을 승인했으며, 이로써 해당 법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와 같은 스케줄 II 규제 약물의 처방전을 약사들이 다른 약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환자들이 한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없을 때 의사에게 새 처방전을 요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다른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약물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ADHD 환자들의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연방 규정은 최근 면허를 가진 약국들 사이에서 스케줄 II-V 규제 약물 처방전을 환자 요청에 따라 일회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뉴저지주는 현재까지 스케줄 III-V 처방전 이전만 허용해왔으나, 이번 법안으로 스케줄 II 처방전까지 확대된다.

스케줄 II 약물은 의학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오용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말한다.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나 암페타민 계열 약물(애더럴)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약물은 엄격한 처방 규제 하에 있으며, 지금까지는 약국 간 처방전 이전이 불가능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한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다른 약국으로 새로운 처방전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했다. 새 법안은 약국들이 ADHD 처방전을 직접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번 법안은 특히 약물 부족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ADHD 치료제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은 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법안은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더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ADHD 치료를 위한 스케줄 II 규제 약물 처방전은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약사에서 다른 약사로 이전될 수 있다. 이는 처방전의 일회성 이전만 허용하며, 환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새 법안은 통과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는 약국과 의료 시스템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환자 편의성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ADHD 환자들은 이제 처방약을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어 치료의 연속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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