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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민자신뢰법안 통과 촉구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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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아시안계 이민자 4명 중 1명 공공서비스 이용 기피…민권센터 등 37선거구 의원들 방문해 법안 지지 요청

뉴저지주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민자들의 안전한 공공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이민자신뢰법안(Immigrant Trust Act-ITA)’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 촉구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신뢰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정부 기관과 의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2월 18일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 대표들과 함께 뉴저지주 37선거구 의원들을 방문해 이민자신뢰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엘렌 박(Ellen Park) 하원의원과 고든 존슨(Gordon Johnson)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민자신뢰법안의 핵심은 이민자들이 정부나 법 집행기관을 방문할 때, 또는 병원이나 도서관 같은 의료·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민단속 기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이민자 주민 4명 중 1명이 추방 위협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인과 아시안계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원 뉴저지 민권센터 프로그램 매니저는 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신뢰법안의 제정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민자들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나 행정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전체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민자신뢰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 민권센터는 이민자 권익 운동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대1 상담이 가능하며,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민자신뢰법안 외에도 다양한 이민자 권익 보호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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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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