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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상공 드론, “대부분 연방항공청 승인 받은 것” 백악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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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드론 비행 제한 해제 후 잇따른 목격 신고에 공식 입장 밝혀

2024년 말 뉴저지와 뉴욕 등 미 동부 상공에서 목격된 다수의 드론은 대부분 연방항공청(FAA)의 승인을 받고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첫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드론 목격 사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캐롤라인 리빗(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뉴저지 상공에서 다수 발견된 드론들은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비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적대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복잡해진 것은 취미 비행가들과 개인들이 호기심에 드론을 띄우면서부터”라고 덧붙였다.

이번 드론 사태는 2024년 11월과 12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인근 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드론 목격 신고가 잇따르면서 공항이 일시 폐쇄되고 일부 체포 사건이 발생했으며, 의회와 연방항공청은 드론 감시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방항공청은 작년 12월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드론 비행 임시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는 올해 1월 19일 일부 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 코네티컷에서 뉴저지에 이르는 지역에서 새로운 드론 목격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항공청은 새로운 목격 신고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은 채, 국가 영공 시스템 내에서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한편 오션 카운티(Ocean County)에는 새로운 드론 관제 센터가 설치돼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해 상공의 드론을 감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어떤 드론이 비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민간 영역에서의 드론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 등록 건수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위한 규제와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요 시설 인근에서의 드론 비행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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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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