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지난 1월 8일 서명한 새로운 법안에 따라, 2월 1일부터 21세 미만의 예비 운전자들은 기본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최소 50시간의 연습운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뉴저지 차량관리국(MVC)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2월 1일 이후 학습자 허가증이나 시험 허가증을 발급받은 21세 미만의 예비 운전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1년간의 허가 기간 동안 성인이 동승한 상태에서 최소 50시간의 운전 연습을 완료해야 하며, 이 중 10시간은 야간 운전으로 채워야 한다.
AAA 미드애틀랜틱의 트레이시 노블(Tracy Noble)은 “50시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당 약 57분만 투자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보기나 가족 외출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연습 시간을 채울 수 있어 학부모와 예비 운전자 모두에게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뉴저지 차량관리국 라트레시아 리틀스-플로이드(Latrecia Littles-Floyd) 국장 대행은 “더 많은 연습은 더 안전하고 유능한 운전자를 양성하며,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더 안전한 도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뉴저지주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335건의 치명적 교통사고 중 30건이 17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운전자들과 관련이 있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뉴저지는 아칸소주와 미시시피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운전자 실습 시간 의무화에 동참하게 됐다. 자동차 및 도로 안전 옹호단체는 2025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뉴저지의 이번 결정을 “단계별 운전면허 제도의 중대한 격차를 해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규 제도는 기존 단계별 운전면허 제도의 일환으로, 도로주행 시험 합격 후 17세의 임시면허 소지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실습 이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 보호자 또는 감독 운전자가 서명한 ‘감독 하 운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관리국은 운전 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공유 키 리소스 가이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차량관리국은 허가증 발급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거나 임시면허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감독 하 운전 증명서 처리는 8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2월 1일 이전에 학습자 허가증을 발급받은 운전자와 허가증 발급 시점에 21세 이상인 신청자는 이번 요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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