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산법과 이를 통해 주택 차압을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신청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종류: Ch 7과 Ch 13의 차이
파산법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유형은 Chapter 7과 Chapter 13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청인의 수입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Chapter 7은 신청인의 지난 6개월간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수입 테스트(Mean Test)를 거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동안 수입이 높았으나 곧 실직 등의 이유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파산 신청 시기를 조정하여 Chapter 7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3은 3~5년간의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파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Chapter 13을 통해 주택을 유지하려면, 상환 계획 동안 모기지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모기지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차압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Motion to Lift Automatic Stay)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 1: 곧 차압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파산 신청은 차압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법적으로 차압 날짜를 4주씩 두 번, 총 8주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관할 보안관 사무실(Sheriff’s Office)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연기 기간이 끝나기 직전이라도 긴급 신청(Emergency Petition)을 통해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필수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2주 내에 완성하면 됩니다.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Credit Counseling 수료 증명서이며, 이는 파산 신청 전에 한글로도 수강 가능한 온라인 과정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신청 후에도 은행이 차압 절차 재개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질문 2: 파산 후 341 미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341 미팅은 파산 신청 후 20~40일 이내에 법원에서 지정한 파산 관재인(Trustee)과 만나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Zoom으로 진행되며, 이는 판사 대신 관재인 앞에서 파산 관련 정보를 검토하는 자리로, 일반적으로 약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341 미팅에 참석할 때는 소셜카드와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어 통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질문으로는 파산 신청 이유,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해외 자산 보유 여부 등이 있습니다. 드물게 채권자가 참석해 파산 반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도구입니다. 특히 차압을 연기하거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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