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C
New Jersey

범죄 기록 정보 공개 제한하는 법안 추진

Must read

신원조회 시 말소된 범죄 기록 비공개…신원 조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뉴저지주가 범죄 기록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발의된 하원 법안 3881호(A3881)는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을 개선해 말소된 범죄 기록의 비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 법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된 상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뉴저지주 경찰국의 신원조회 시스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경찰국 신원확인국(State Bureau of Identification)은 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인의 범죄 기록이 법원에 의해 말소 명령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말소 명령이 있었다면, 해당 기록이나 관련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범죄 기록이 개인의 새 출발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취업이나 주택 임대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요구되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미 말소된 범죄 기록이 부당하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또한 신원조회 수수료 체계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문 확인을 통한 신원조회의 경우 최대 30달러, 이름 검색을 통한 조회는 최대 18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연방 범죄 기록 확인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위탁 가정(resource family) 예비 부모나 그 직계가족에 대한 신원조회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 경우 아동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가 비용을 부담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려다. 법안은 주 경찰국장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 지원자들의 신원조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정부, 카운티 또는 시 정부 부서가 수수료를 대신 부담할 수 있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선거구를 대표하는 엘렌 박(Ellen J. Park)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 기록 말소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인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원조회 관련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이미 다양한 범죄 기록 말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난 경미한 범죄나 초범의 경우, 법원에 신청해 범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한 약물 법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범죄 기록 말소가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통과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 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줄이고,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uthor avatar
editor@kbergennews.com
- Advertisement -spot_img

More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