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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무스법’ 발의로 동물학대 범죄자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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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산업 취업·자원봉사 금지 및 동물 소유 제한… 동물복지 보호망 확대

뉴저지주가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접근을 제한하고 관련 산업 참여를 금지하는 ‘무스법(Moose’s Law)’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버링턴 지역구의 트로이 싱글턴(Troy Singleton) 상원의원과 헌터든, 머서 지역구의 셜리 터너(Shirley K. Turner)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원 경제성장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S3746)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동물 관련 기업이나 시설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 또한 동물을 소유하거나 동물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

법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고, 해당 동물을 면허가 있는 보호소나 사설 보호시설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공동 소유자가 있고 그 사람이 동물학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에게 동물을 이전할 수 있다.

특히 동물 소유 및 거주 제한 기간은 유죄 판결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으로 정해졌다. 만약 범죄자가 수감된 경우에는 출소일로부터 2년이 적용된다. 법원은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이전 동물학대 전력 등을 고려해 더 긴 제한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동물 관련 산업 참여 제한과 관련해서는 동물원, 수족관, 동물 전시장, 수의업, 동물 훈련장, 번식장, 보호소, 애완동물 숍, 입양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모든 영리·비영리 기업과 시설이 포함된다.

법안은 또한 동물학대 혐의자에 대한 재판 전 중재 프로그램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산업 참여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동물에 대한 태도와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제한 기간 단축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번복된 경우에는 재취업이나 자원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주의 동물복지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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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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